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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교 총기 사건…"10대 아들에 총기 선물한 아버지도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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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이 사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당시 14세였던 총격범의 아버지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평결받았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콜트 그레이는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사진과 기사를 붙여놓는 등 학교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여 교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었다.

    또 총격 1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해,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은 적도 있다.

    퍼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재판에서 콜린 그레이에게 "부모로서 총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콜린 그레이는 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서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하고 총탄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콜린 그레이는 유죄 평결에 따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아들 콜트 그레이는 범행 당시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격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5세 학생 총격범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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