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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 수사 개시…권창영 특검 "성역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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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을 이끌 권창영 특검이 25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憲法)의 검(劍)'이라 할 수 있다"며 "특별검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 △명태균과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총 17개다.

    특검팀은 오는 5월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7월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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