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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위법 판결에도…韓, 3500억불 대미투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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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
    정치권 일각 '투자 재검토' 주장에
    "협정 철회땐 핵심 이익까지 위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판결을 계기로 합의를 수정하려다 오히려 더 큰 외교·경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2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합의 틀을 바로 엎을 사안은 아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등 이미 합의된 절차는 계속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이후 미국 정부 기조가 매우 강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자의 전제였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이에 근거한 투자 합의 역시 무효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대만 등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이 재협상 요구에 신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36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원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벌였다.

    청와대는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호적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맡은 국회도 예정된 절차를 이어간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압박에 밀려 협정을 철회한다면 조선 및 핵잠수함 협력 같은 핵심 이익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협정이 흔들리면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한국이 양보를 얻은 사항이 다시 쟁점화되며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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