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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석화 구조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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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석화 구조개편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진행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3대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 여수, 서산, 울산 남구가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 불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고용 관련 지원 요건과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80%, 대규모 기업은 60~70%까지 상향 지원되며, 사업주 훈련 지원비 단가도 최대 130%까지 우대 적용된다.

    근로자 개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는 5년간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2000만 원(월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5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정일 3개월 전 퇴사한 실직자에 대해 소득 요건을 면제해 주는 등 실질적인 생계 안정책이 마련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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