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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테슬라 4조 계약→970만원 됐는데...거래소 "불성실공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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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앤에프, 테슬라와 계약 종료 이틀 앞두고 정정공시
    거래소, "귀책사유 없어 불성실공시 아니다"
    [단독] 테슬라 4조 계약→970만원 됐는데...거래소 "불성실공시 아냐"
    한국거래소가 엘앤에프의 테슬라 양극재 공급 계약 정정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엘앤에프의 정정공시와 관련해 계약 해지 여부와 공시 적정성,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한 뒤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정정공시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을 진행했다.앞서 엘앤에프는 지난달 29일 테슬라와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금액을 정정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2023년 당초 공시했던 3조8347억원에서 937만원으로 급감했다.

    계약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 기간이 사실상 끝나기 직전 실제 공급 금액이 1000만원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 정정공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계약 무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정공시 이후 엘앤에프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계약 변경 공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엘앤에프 주가는 하루 만에 약 26% 떨어졌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불성실공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계약금액의 변동 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판단한다"며 "이번 건은 계약 해지나 변경계약 없이 계약 종료 시 실제 이행금액이 확정돼 정정공시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가 12월 29일 그동안의 이행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계약을 종료했으며, 관련 사실을 발생 당일 시장에 공시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주가에 불리한 내용을 알릴 때 회사는 주주에게 사안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이번 엘앤에프 계약 변경 공시처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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