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은 韓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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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위해 제공한 세제혜택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서 제외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서 제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다.
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전날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나 자회사를 옮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연결 기준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를 넘는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본국 정부가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12%만 냈다면 한국 국세청은 최저한세율(15%)과의 차이인 3%를 모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실물투자나 생산량과 연동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AMPC로 실효세율이 15%를 밑돌아도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수령액은 LG에너지솔루션이 1조3140억원, SK온 6172억원, 한화솔루션이 434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도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OECD와 G20은 또 미국이 자체 운영 중인 최저한세 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적격 병행 제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는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김익환/정영효 기자 lovepen@hankyung.com
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전날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나 자회사를 옮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연결 기준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를 넘는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본국 정부가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12%만 냈다면 한국 국세청은 최저한세율(15%)과의 차이인 3%를 모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실물투자나 생산량과 연동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AMPC로 실효세율이 15%를 밑돌아도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수령액은 LG에너지솔루션이 1조3140억원, SK온 6172억원, 한화솔루션이 434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도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OECD와 G20은 또 미국이 자체 운영 중인 최저한세 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적격 병행 제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는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김익환/정영효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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