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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합의' 어겼나"…이어지는 콜마그룹 父子 경영권 분쟁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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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 주식 반환소송 2차 변론
    경영합의, 증인 채택 쟁점 두고 쌍방 신경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주식 증여와 증인 신청과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 윤 부회장이 윤 회장과의 ‘경영권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과, ‘경영권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과잉 해석이라는 피고 측이 맞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윤 부회장이 윤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한 행위가 그룹 경영 구조 전체에 관한 ‘경영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윤 회장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3자 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윤상현)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의 독자 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지분 증여한 것은 이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이뤄진 '부담부 증여'였다는 것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겸 창업자(좌),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겸 창업자(좌),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우)
    반면 윤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3자 합의는 가족 간 합의였으며,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채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서 어디에도 ‘경영 합의’라는 표현은 없는데, 원고인 윤 회장 측이 문언에 없는 의미를 덧씌우고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이날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회장 측은 두 사람이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사이에 이뤄졌다는 승계 계획과 이른바 경영 합의의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감사는 4월 회의와 10월 이사회 등에서 피고 측이 윤 부회장의 사업 경영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자라는 이유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윤 부회장 측은 “홍 감사와 김 전 대표의 진술 내용은 이미 진술서 등 서면 증거로 제출돼 있어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윤 회장이 그룹 내 각 회사 및 기관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지 △임직원과의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윤 회장이 이사회나 임직원에게 어떤 행위를 지시할 때 어떤 법적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향후 증인을 선정해 법원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2일 증인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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