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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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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과정에서 재판장 모욕
    중대한 사법질서 부정 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뒤 담당 법관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천 처장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지만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모욕이나 소동 행위로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을 무분별하게 인신공격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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