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서 사면 싸다 했는데'…마운자로, 원정 구매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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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등은 해당 통보에 따라 여행자 휴대 반입과 해외 직구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 통보된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입이 불가능하다.
일본 여행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는 지난 10일부터 마운자로, 위고비 등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한국과 일본의 가격 차이가 상당해 일본 현지 병원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계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후 반입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오남용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는 것. 자가 치료의 경우에도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위해 우려 품목 통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의 해외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통보 이후에는 세관 등 관계 기관에서 해당 품목의 반입·통관을 제한하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 반입이나 해외 직구는 대부분 불허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가 치료 목적 반입 역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불법 조제 등 오남용 논란이 이어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 등 GLP-1 계열(GIP/GLP-1 이중작용제 포함)의 무분별한 처방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관행을 조정하고,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와 시판 후 감시체계를 연계해 관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 당국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의료기관 처방 실태 점검 △불법 원내 조제 단속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비만치료제는 정상 체중자도 비교적 쉽게, 수 분 내 처방·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이 쉬운 만큼 마운자로 출시 초기 품귀현상까지 발생했고, 현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 성지를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비만과 직접 연관이 낮은 진료과인 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안과·치과 등에서 처방된 사례도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 원정 구입이 막힌 후 국내 약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보험 미적용의 비급여 자비 진료 가격임에도 불구, 국내 가격이 2.5배 비싸다는 것. 이를 규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회전자청원에 '마운자로 국내 약가 정상화 및 오남용 방지 정책 개선에 관한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일본은 당뇨병용(마운자로)뿐만 아니라 비만용(젭바운드)조차 공식 약가(5mg, 5797엔)를 정해 통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30만 원이 넘는 제약사의 폭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한국은 일본보다 약 2.5배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이 상황은 건강권의 심각한 불평등"이라며 "(마운자로 제조사인) 일라이릴리의 차별적 약가 책정 문제에 즉각 개입하여 가격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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