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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중징계 예고…발행어음 인가 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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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사전통보…20일 제재심 주목
    영업점 일부 정지 처분…사장·WM부문장 중징계 통보
    금융위까지 확정 땐 발행어음 또 좌초 위기
    삼성증권 본사 전경. 한경 DB
    삼성증권 본사 전경. 한경 DB
    삼성증권이 영업점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8년 숙원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은 기관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점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허가 취소-영업 정지-시정중지 명령-기관 경고-기관 주의' 순으로 중한데, 통상 시장에서는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울러 신분 제재도 예고됐다. 박종문 대표이사 사장과 WM부문장인 박경희 부사장도 각각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점 직원 63명(이직·퇴직자 포함)에게는 대체로 '3개월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의 대형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금융센터'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SNI패밀리오피스센터' 등 초고액자산가(VIP) 고객이 몰려 있는 강남권 핵심 지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고객 일괄안내 및 서류 누락,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기록 보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이번 조치안은 오는 2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문 사장 등 제재 대상 임직원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심사받고 있는 삼성증권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발행어음 인가 단위에서 결격 요건으로 규정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본점 혹은 영업점)의 제재부터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지점(영업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새 인가를 획득할 수 없다.

    회사는 앞서 2017년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되며 자본 요건을 갖췄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이른바 '유령 배당' 사고 등 악재에 맞닥뜨리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 조치가 금융위 최종 의결까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또다시 발행어음업 인가를 못 받게 된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큰 틀에서의 사전통지서의 조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 회의(9월3일) 의사록에서 금융위의 한 위원은 "새 정부가 모험자본 육성이라든지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발행어음 인가도 그 일환이 되는 메시지"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지 않겠단 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향후 예정된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신민경 기자
    한경닷컴 증권팀 신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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