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중징계 예고…발행어음 인가 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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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사전통보…20일 제재심 주목
영업점 일부 정지 처분…사장·WM부문장 중징계 통보
금융위까지 확정 땐 발행어음 또 좌초 위기
영업점 일부 정지 처분…사장·WM부문장 중징계 통보
금융위까지 확정 땐 발행어음 또 좌초 위기
12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은 기관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점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허가 취소-영업 정지-시정중지 명령-기관 경고-기관 주의' 순으로 중한데, 통상 시장에서는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울러 신분 제재도 예고됐다. 박종문 대표이사 사장과 WM부문장인 박경희 부사장도 각각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점 직원 63명(이직·퇴직자 포함)에게는 대체로 '3개월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의 대형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금융센터'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SNI패밀리오피스센터' 등 초고액자산가(VIP) 고객이 몰려 있는 강남권 핵심 지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고객 일괄안내 및 서류 누락,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기록 보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이번 조치안은 오는 2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문 사장 등 제재 대상 임직원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심사받고 있는 삼성증권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발행어음 인가 단위에서 결격 요건으로 규정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본점 혹은 영업점)의 제재부터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지점(영업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새 인가를 획득할 수 없다.
회사는 앞서 2017년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되며 자본 요건을 갖췄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이른바 '유령 배당' 사고 등 악재에 맞닥뜨리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 조치가 금융위 최종 의결까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또다시 발행어음업 인가를 못 받게 된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큰 틀에서의 사전통지서의 조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 회의(9월3일) 의사록에서 금융위의 한 위원은 "새 정부가 모험자본 육성이라든지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발행어음 인가도 그 일환이 되는 메시지"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지 않겠단 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향후 예정된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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