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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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정치 관여 금지 등 혐의
"국정원장 지위·직무 고려…증거인멸 우려 판단"
"국정원장 지위·직무 고려…증거인멸 우려 판단"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금지(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정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인물 중 하나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증언했는데, 이를 반박하려는 국민의힘 측에만 영상을 제공한 정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정보 수장이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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