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연간단가공사’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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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시로 단가공사 전면 감사
제도 개선 착수
제도 개선 착수
용인특례시는 연간단가공사 운영 전반을 점검한 ‘성과감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연내 ‘연간단가공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을 제정해 부서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6월 관련 공사에서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2025년 제3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통해 2024~2025년 추진된 유지보수 공사 849건(39개 부서)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입찰 과정의 절차 불명확 △작업지시서·완료보고서 누락 △소규모 공사 계약의 부적절한 적용 △예산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 △행정절차 미이행 등 문제가 확인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투명성 강화 △표준 매뉴얼 제정 △직무교육 확대 △감리제 도입 검토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설명서 작성·배포를 의무화해 도급자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약 문서에 세부 절차를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6년 이후 신규 발주 공사부터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시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처벌이 아닌 개선을 위한 점검”이라며 “연간단가공사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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