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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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중교통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살피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 및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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