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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희대, 증인 아니고 참고인 신분" 질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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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해 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인사말 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라며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출석 주장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라"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추 위원장이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출석요구했을 때 당시 민주당 간사가 '이런 전례가 생기면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며 출석시키지 않더니 그때와 왜 말이 바뀌나. 그게 원칙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과 법률상 규정,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독립, 특정 재판과 관련한 법관 증언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서면질의와 종합국감 때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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