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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태양광 전력, 저장 비용은 한수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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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발전에 드는 전기 소비 늘어
    탄소배출권 매입 2년새 11배 급증
    "태양광이 원전에 비용 떠넘겨"
    한국수력원자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인해 매입한 배출권 규모가 불과 2년 만에 11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자체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이지만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메우느라 양수 발전 가동을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이 유상할당으로 인해 매입한 배출권 규모는 43억629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억9200만원에서 11.1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기 소비처’로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매입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은 봄·가을철에 남아도는 태양광 발전량을 한수원이 운영하는 양수 발전에 저장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수 발전은 한낮에 태양광 덕분에 가격이 급락한 전력을 구매해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리며(펌핑)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저녁에 하부 댐으로 물을 떨어뜨리며(터빈 가동) 전력을 판매한다. 펌핑 과정에서 전력이 소모되는데,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이런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청정에너지로 홍보되는 태양광이 남는 전력을 처리하는 비용마저 원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 원인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가 ‘직접 배출’뿐 아니라 전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에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ETS는 전기를 쓰면서 배출되는 탄소에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할당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양수 등 무탄소 발전을 담당하는 한수원조차 전기 생산자로서는 면제되는 배출권을 전기 소비자로서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하지 않는 ‘이중규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으로도 741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398억원에서 1.7배가량으로 뛰었다. 한수원은 매년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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