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등 임대료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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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는 1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하도상가·공원·주차장 부대시설 등 시유재산을 사용 중인 4227개 점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대 20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임대료를 점포당 연 2000만원 범위에서 매출 감소에 따라 20~30% 감면하도록 했다. 납부 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체료 감면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 등 임대 주관부서에서 이달 관련 안내와 함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시는 1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하도상가·공원·주차장 부대시설 등 시유재산을 사용 중인 4227개 점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대 20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면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임대료를 점포당 연 2000만원 범위에서 매출 감소에 따라 20~30% 감면하도록 했다. 납부 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체료 감면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 등 임대 주관부서에서 이달 관련 안내와 함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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