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된 96개 시스템, 대구 이전까지 한달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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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큰 1등급 우선 복구
재산세 등 각종 납부 기한 연장
당분간 대체 사이트 가동하기로
재산세 등 각종 납부 기한 연장
당분간 대체 사이트 가동하기로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1등급인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과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행안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복구와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 및 사업단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화재 영향이 작은 1~6층 전산실은 순차 재가동하고 있고,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전문업체 작업을 거쳐 1~2주 내 재기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분간 장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 창구와 대체 사이트를 가동 중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신문고·통합보훈 등 민원은 방문·우편 접수로 처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회 입법정보 등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며 “재산세 등 각종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스템 이중화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중화 방식은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등 여러 단계가 있고 정부 시스템 특성상 복잡한 연계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해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시설을 민간과 공유해 국가 수준의 보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시간 단축과 보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구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국세 납부 채널이 모두 정상화됐다며 홈택스는 물론 은행 앱과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권용훈/최해련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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