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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피싱 배상' 적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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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TF 출범…법제화 추진
    입법 과정서 반발 더 커질 듯
    정부와 여당이 계획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한다. 과도한 조치라는 금융권의 반발에도 당정이 원안대로 대책을 밀어붙이면서 무과실 배상 책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본지 9월 24일자 A1, 17면 참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고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무과실 배상 책임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TF 간사인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환급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법제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금융권 반발에 대해선 “신한금융을 비롯해 (금융사고 피해 배상에) 자발적인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이 같은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회의에서 나왔다”면서도 “(법제화 추진 자체를 두고) 법적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통신사는 무과실 배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원은 “이통사는 대포폰 생성 등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며 “(무과실 배상 책임은) 금융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기존대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무과실 배상 책임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 원칙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은행들이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배상하라는 것은 기존 민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법 39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이시은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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