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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제한·약처방 금지…갈길 먼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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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국민 의료 접근권 후퇴 조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코로나19 때 한시 허용으로 확산된 비대면 진료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국민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지난 5년간 축적된 성과와 안전성을 무시한 회귀적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진 환자의 약 처방을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에 따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플랫폼에서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섬·벽지 거주자, 응급취약지 환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최근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자들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플랫폼을 정부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1260만 건 이뤄졌지만 대리 처방과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이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는데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접근성 문제에 관해서도 도서·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등으로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 일상적으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지난해 중국이 격차를 좁히며 추월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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