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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법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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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재판 쟁점 심포지엄
    미공개정보이용 쟁점도 다뤄
    서울남부지법·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심포지엄 / 사진=정희원 기자
    서울남부지법·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심포지엄 / 사진=정희원 기자
    “미국과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제 나서야 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증권·금융 재판의 주요 쟁점’ 심포지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철학은 ‘탈중앙’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과 비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부 이행계획을 밝힌 이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는 물론 금융, 증권, 가상자산 등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쟁점이 논의됐다. 미국이 7월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담보할 안전 장치를 담은 ‘지니어스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36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의 형사법적 쟁점도 다뤄졌다. 방탄소년단(BTS) 군 입대에 따른 활동 중단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 사건의 1심을 맡은 김상연 남부지법 부장판사(29기)가 직접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설령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어도 정보 이용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경아 남부지법원장(26기)은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와 실무 간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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