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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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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 배분"…LX판토스 1심 승소

    법원 "근로와 직접 연관성 부족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포함 안돼"

    엇갈리는 '성과급 ≠ 임금' 판결
    1심 6대 3, 2심 3대 3…기업 우세
    연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촉각'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1심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LX판토스 퇴직자가 제기한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근로 제공과 얼마나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성과급은 경영이익 발생이 전제”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달 22일 복합운송주선업체 LX판토스에서 18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특별업적성과급(PS·PI)에 대해 “회사의 수익 발생이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영업이익 발생 등을 조건으로 회사 수익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사후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회사가 별도 품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조건의 불확정성도 강조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성과급을 분석한 결과, 최소 지급률이 기본급의 110%에서 650%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며 “근로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을지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회사에 경영성과급 지급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제2의 통상임금 판결될까’ 주목

    대법원에는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등 대기업을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임금성 부정)한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는 법원마다 다른 결론이 나왔다. 수원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과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기업 재무, 퇴직금 회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처럼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계산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공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에서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 방법이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사기업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성과급 자체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의 실질 보상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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