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계엄 막을 수 있었던 공직자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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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기각 결정은 존중
법원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법원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처럼 권력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인물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며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라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사전에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는 없었을 것이고, 최선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각 결정 직후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무리했고, 소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관계나 혐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는 모두 인정된다고 본다”며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에서 명품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와 ‘집사’ 김예성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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