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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 전처 딸 파양 소송 승소…"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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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파양 청구 소송 인용 판결
    김병만 /사진=TV조선
    김병만 /사진=TV조선
    법원이 개그맨 김병만이 제기한 딸 A씨에 대한 파양 청구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A씨의 법적 부녀 관계도 종료될 전망이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타이터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고소건과 관련해 무고로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이 인용됐다”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2020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관련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고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한편 김병만은 이혼 5년 만에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다. 이후 지난 7일 입양 딸 B 씨가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혼인 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두 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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