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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푼도 못 줘'…이혼 앞두고 3억5000만원 빼돌린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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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편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억 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두고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B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씨와 짜고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 서류상으로는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C씨에게 넘어간 것처럼 꾸몄다.

    또 A씨는 주식 1억9000만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뒤 B씨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돈을 은닉했다. 가족에게 1억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1억원의 빚을 진 것처럼 조작한 뒤 A씨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재산 은닉을 조언하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허위 차용증을 쓴 A씨의 가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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