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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尹 재판 직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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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한다”며 “여러 논점을 살펴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청구) 이후 살펴봐야 할 사정이 생겨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 이어 7일 오전 8시25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부상 우려 등을 이유로 1시간15분 만에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가혹행위’라고 주장하자 문 특검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8일 오후 4시10분께부터 진행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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