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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미계약 아파트 20가구…가족에 넘긴 시행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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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분양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 20가구를 공개모집 없이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임의 분양한 시행사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 C법인 등 5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은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C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전남 순천시의 632가구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의 시행주체였다. 이들은 2020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공급 청약을 했다. 2020년 11월 중순까지 분양대상자 537가구, 예비입주자 75가구와 계약했지만 이후 계약 포기 등으로 미계약 물량 20가구가 남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공모 절차 없이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이들은 “공모 절차를 마친 이후 남은 가구로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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