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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이 무슨 계약서냐"던 사장님…큰코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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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상식

    근로기준법 잘 아는 알바생들
    해고예고 수당·주휴수당 계산 등
    사업주 위반 사항 적극 신고·접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1주일 만에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함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일을 게을리하면서 가게 별점이 깎이고 악플에 시달렸다. 아르바이트생을 타일렀는데 되레 “그만두라는 거냐”고 공격적으로 물어와 홧김에 “그래”라고 대답한 게 화근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갔지만 한 달 뒤 고용노동청에선 “왜 해고예고수당 30일 치 임금 250만원을 주지 않았냐”며 연락이 왔다. A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취업할 때부터 해고를 유도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노동법 상식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신문사 의뢰로 아르바이트생 2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66명이 ‘고용주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덕 사장도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표시 항목 누락, 서면 계약서 미교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한 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 총 1만629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근로계약서냐”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큰코다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불량에도 영세 자영업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명 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쓴 적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결근·퇴사 등 노쇼할 때’(74.4%·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노무사는 “근태 불량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금체불로 기소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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