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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협박 없었다"…초등생 학폭 누명 벗긴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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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의 전략

    교육부 출신 포진 사학구조개선팀
    매일 면담 등 사실관계 파악 주력
    학생 보호자·담임교사 진술 등
    신고 내용 과장됐다는 점 부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개선팀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의 억울함을 풀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초기 사실관계 확보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초등학생 A군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치 없음은 학폭위가 학생 당사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결정이다. 형사소송으로 치면 무죄를 받은 셈이다.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며 “외모를 놀리거나 ‘죽는다’고 협박했으며 얼굴을 수백 차례 가격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 작년 11월 학폭위에 회부됐다.

    바른은 신고 내용의 객관적 사실 여부 파악에 집중했다.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달리 당사자 주장, 증빙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학폭위 초기 3개월간 학생 보호자와 사건 초기 담당 교사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점을 학폭위에 집중 부각시켰다.

    6개월 심의 끝에 학폭위는 A군 손을 들어줬다. A군이 B군을 발로 차거나 협박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행위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됐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바른에 합류해 사학구조개선팀을 이끄는 최영찬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어린 학생들의 우연한 사건인 경우가 많고 영상·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도 어렵다”며 “매일 전화·회의·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불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쌍방 행위인 경우 학생이 분리 조치 등 억울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며 “신고 행위와 관련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자 진술을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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