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해 줄게"라며 수억원 가로채…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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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영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백씨를 깊이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뒤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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