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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관기피 각하결정' 한달째 미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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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6차례 송달 실패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지지부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이 각하 결정은 즉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 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2월 28일, 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등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어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청 사건은 사실상 즉시항고 이유가 없어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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