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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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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
    앞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용적률 1800%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4차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테헤란로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1800%까지 허용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탈피해 별도 높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했다. 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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