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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6000만원 꿀꺽…나랏돈으로 빚갚은 악질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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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원이란 거액의 대지급금을 타간 사업주가 구속됐다.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로 쓰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대표, 채권자 등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간이대지급금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A씨(45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시공사 대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와 허위로 만들어낸 근로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고용부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했다. 임금대장도 조작해서 제출했다.

    아예 판을 벌이기로 작정한 A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을 허위로 끼워 넣어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자신의 채권자에게 3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자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A씨 아버지의 집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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