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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갖고 싶어" 1000만원 주고 신생아 데려온 40대 부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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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징역 2·4년 확정

    입양 기준 못 맞추자 불법 매매
    100만~1000만원 주고 친자 위장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입양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영유아를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9)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 등 친모 4명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재혼 후 딸을 갖고 싶어 했으나 입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아이 한 명당 1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고 데려온 뒤 친자로 위장하기 위해 권 씨 명의로 진료받게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데려온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학대했다. ‘사주가 좋지 않다’며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다른 아이는 폭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측은지심으로 진료비, 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대 입양에 소극적인 경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동 매매를 충분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인정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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