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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억원 체납왕 잡는다…서울시 '암행어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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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억원 체납왕 잡는다…서울시 '암행어사' 투입
    서울시는 체납된 시세 1851억원을 징수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체납자 중에는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99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A씨가 포함돼 있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로부터 고액 체납액 1851억을 이관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액을 도로 받아내기 위해 시 38세금징수과는 앞서 전날(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압류·공매·추심하고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에 대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 중이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이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다.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돼 38세금징수과가 조사 중이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내용이 적발된 곳이다. 통상 강남권 부동산을 거래할 땐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이다.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 82억 원을 체납함에 따라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관받은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짐에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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