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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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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 신청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징계 혐의의 조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이와 관련한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징계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륙아주가 변협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건 지난달 9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징계 정당성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변협 단계에서 결정된 징계는 개시되지 않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륙아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각 취소된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주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법률상담 챗봇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강우경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나머지 변호사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대륙아주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활용한 재불복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집행정지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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