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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북전단 방치했다며 국방장관 탄핵?…김여정만 좋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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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탄핵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집단’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 등도 탄핵 배경으로 꼽았다.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북전단만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결정이 났다. 접경지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 차원에서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를 국방부 장관 탄핵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발언 시점도 묘하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바로 다음 날이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4시간여 만에 금지법 추진을 발표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것을 연상하게 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려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북한군 실전 능력, 무기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본 책무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인데 이를 탄핵감이라고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김 최고위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위협엔 비판 하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막무가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회에서 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결정까지 수개월간 업무가 중단된다.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큰일이다. 이를 알면서도 이러는 것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후 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김 장관 억지 탄핵뿐만이 아니다. “이재명은 아버지”라더니 “신의 사제요, 종이다”, “비명계 죽일 것”이라는 말들이 튀어나온다.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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