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고 20대 女, 운전학원만 다녀…"택시 타" 만류에도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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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한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 차량"이라며 "서울 송파구 거여동 모친 집에서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A씨 집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무직으로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었다.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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