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늘리되 직무급제 도입"…사회적 대타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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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정년연장 본격 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64세로
소득공백 없애려면 정년 늘려야
청년 일자리 축소 막으려면
고용·임금 유연성도 제고 필요
'격차해소 특위' 내달 첫 회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64세로
소득공백 없애려면 정년 늘려야
청년 일자리 축소 막으려면
고용·임금 유연성도 제고 필요
'격차해소 특위' 내달 첫 회의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계속고용’을 확산하되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급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공공부문의 법정 정년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 기업에는 퇴직 후 재고용을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년 연장을 전제로 추진되는 안인 만큼 노동개혁이 연금개혁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무작정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청년층 취업 문도 좁아질 수 있어서다. 재계는 계속고용을 실현하려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급, 성과급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임금 체계가 담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업장 내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 유연성을 높이려면 이 같은 과도한 ‘문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유연·탄력 근로제를 확대해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성을 우선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고를 손쉽게 하는 것은 노동계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세대별 여론과 특위, 담당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대화를 반영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년 초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역시 (계속고용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중요한 논의지만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는 데는 지도부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소람/박주연/곽용희 기자 ram@hankyung.com
‘계속고용’을 확산하되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급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공공부문의 법정 정년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 기업에는 퇴직 후 재고용을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韓 만난 경총 “직무급제 함께 도입”
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존 62세에서 올해 63세로 밀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임금과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기간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년 연장을 전제로 추진되는 안인 만큼 노동개혁이 연금개혁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무작정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청년층 취업 문도 좁아질 수 있어서다. 재계는 계속고용을 실현하려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급, 성과급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임금 체계가 담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업장 내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 유연성을 높이려면 이 같은 과도한 ‘문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유연·탄력 근로제를 확대해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성을 우선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고를 손쉽게 하는 것은 노동계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계속고용” 속도
정부와 공공 부문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해 정부 부처 중 고용 연장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격차해소특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민간까지 한 번에 의무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년을 우선 연장하고, 민간 기업에는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세대별 여론과 특위, 담당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대화를 반영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년 초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역시 (계속고용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중요한 논의지만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는 데는 지도부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소람/박주연/곽용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