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내연남'에게 현금·신용카드 받아 썼다…황보승희 前 의원 결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공소 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
    재판부 "불륜 관계 당시 양쪽 배우자 있어 사실혼 아냐"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내연남 정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했고,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졌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술 취해 모텔 갔을 뿐"…배우 선후배 항변에도 '불륜' 인정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투숙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

    2. 2

      해리스 남편 엠호프 첫 결혼 때 불륜 인정…"내 책임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10년 전 재혼한 남편 더그 엠호프(59)가 첫 번째 결혼 생활 당시 외도를 인정했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엠호프가 성명을 통해 최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불륜...

    3. 3

      "성관계 촬영, 동의하에 찍어 놓고…" 불륜 커플 '반전'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놓고 상간 남녀 사이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