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몰린 여중생, 얼굴 사진 공개에 충격…무인점포 업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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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B양의 아버지는 “딸이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양의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실제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무인문방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