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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中企 46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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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5개 시행령·규칙 정비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6개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일제히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정비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15개 법령은 어린이·전기 제품 등 안전인증 수수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수수료 등 총 46개의 수수료 및 교육비 부과 근거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소관 부처는 법령을 정비한 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수수료 등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박상용 기자
    금융계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강경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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