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형 유방증(여유증)과 다한증 수술을 빙자해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기업형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직폭력배와 병원, 가짜 환자가 결탁해 수술이 없었음에도 기록을 조작해 실손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본지 2023년 5월 27일자 A1, 17면 참조

28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와 병원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으로 꼽히는 A씨와 병원 행정 담당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남성의 가슴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여유증과 땀을 과다하게 흘리는 다한증 수술을 노렸다. 조직폭력배 브로커가 여유증·다한증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내원시키면, 의사는 수술이 없었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병원 측이 허위 진단서와 간호기록지를 작성해주면 가짜 환자는 보험금을 받아내 일당과 분배했다. 가짜 환자 본인이 20%를 가져가고, 브로커(30%)와 병원(50%)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 구조다.

A씨와 병원 의사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허위 수술에서 사용되지 않은 프로포폴이나 펜타닐을 직접 투약하고, 이 상태에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를 상대로 프로포폴 패키지 상품을 영업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은 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보건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온/최한종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