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장 취임·집행정지 기각 판결 '변수'될까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21일 재심의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교무회의를 열고 재심의한다.

17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된다.

차정인 전 총장이 해당 개정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 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차 전 총장이 지난 11일 퇴임한 뒤 차기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교무회의 일정도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재원 기계공학과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교무회의 일정이 21일로 확정됐다.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21일 재심의
대학 안팎에서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가 이번 교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전날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이 재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다 법원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교무위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교무회의에서 각 단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은 팽팽한 찬반 의견 속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부결했다"며 "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교무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