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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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전 총장이 해당 개정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 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차 전 총장이 지난 11일 퇴임한 뒤 차기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교무회의 일정도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재원 기계공학과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교무회의 일정이 21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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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팎에서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가 이번 교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전날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이 재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다 법원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교무위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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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교무회의에서 각 단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은 팽팽한 찬반 의견 속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부결했다"며 "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교무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