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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복용 중단" 경고…고려은단 비타민 회수 조치된 까닭 [건강!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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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려은단 비타민 회수 조치
    요오드 함량 기준허용 범위 초과
    강재헌 교수 "갑상선 기능 이상 우려"
    사진=고려은단
    사진=고려은단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 검출로 식약처의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1위 비타민'으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용량 자체가 1일 권장량(성인 기준 150ug)을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표기로 인해 과다복용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요오드 과잉섭취는 간혹 갑상선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평소 요오드 섭취가 매우 부족한 사람에게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요오드 과잉 섭취가 갑상선호르몬 생산을 억제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이때 갑상선 비대가 동반될 수 있다"면서 "위장관을 자극하여 불편감을 유발하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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