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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2022년 6월 감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이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