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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은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1700억 쌓인 '황당 이유'
전화번호·주소 변경으로 공제금 지급 차질
미청구자 절반 이상은 연락조차 안 닿아
중앙회, 이달부터 최신 번호로 안내 예정
백혜련 의원 "연락 횟수보다 실제 지급률 봐야"
미청구자 절반 이상은 연락조차 안 닿아
중앙회, 이달부터 최신 번호로 안내 예정
백혜련 의원 "연락 횟수보다 실제 지급률 봐야"
폐업 후 받아야할 돈인데…주인 잃은 노란우산공제금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액은 1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청구자는 2만7529명, 미청구액은 2283억원이었다.2021년(2만3782명·1424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6%, 60% 늘었다. 올 들어 미청구액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공제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달 5만~15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 부금에 기준이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기부가 감독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가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미청구자 가운데 1만2479명(53.2%)이 연락 두절 상태였다. 가입 당시 등록한 전화번호나 주소가 폐업 과정에서 바뀌거나 결번됐지만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앙회가 이달부터 최신 연락처 확보해 안내
중기중앙회는 2018년 5월부터 4~8명 규모의 폐업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청구 기간이 1년 이내인 가입자에게는 우편과 전화로 연 3회 이상, 1년이 넘은 가입자에게는 전화로 연 4회 이상 공제금 청구를 안내한다. 그러나 가입자의 연락처가 바뀌면 기존 전화번호와 주소를 활용한 안내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 6월부터 중앙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중앙회는 이달부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미청구자에게 공제금 청구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백 의원은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한 사실상의 퇴직금”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써야 할 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연락 횟수가 아닌 실제 지급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