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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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2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또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거나 주먹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허리뼈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로 B씨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전혀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