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수백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즉각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 혼란은 겨우 피하게 됐다. 다만 빗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1년 빗썸의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벤트 보상에 세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각 관할세무서에서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9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를 개별 고지하고 있다. 이 밖에 빗썸 고객 1만700여 명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은 빗썸 측이 전액 납부했다.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833억원어치의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당시 빗썸은 국내 암호화폐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거래소였다.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반면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관건은 빗썸 측이 지급한 이벤트 보상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품(과세당국 입장)으로 볼 것인지, 사은품(빗썸 입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이벤트로 지급하는 주식은 경품(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빗썸은 국세청 과세 처분에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조세 불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빗썸은 이날 “이벤트 참여자의 과세금액 전체를 회사 측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
국세청과 KOTRA는 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당국과 CCCK 간 첫 간담회다. 이날 행사엔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인웨이위 CCCK 회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세무 일정이 몰린 5월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안내문과 가산세 부과 통지 등을 빌미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이 납세자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긴급 공지문을 올렸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링크된 주소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에 입금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해킹이다.유포 메일 발신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과로 표시돼 있다. ‘정기 세무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으니 주의 사항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요구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직접 일정을 알려준다.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은 세무 일정이 많은 매년 5월 기승을 부린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원천세 신고,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등 중요한 세무 일정이 몰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해킹·사칭 메일 탓에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납부 등을 위해 보내는 정식 납부 공지문조차 납세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종소세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700만 명에게 전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초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이 사칭 메일인지 묻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국세청은 해킹·사칭 메일 제목을 네 가지 대표 유형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발송 메일 수신 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 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제목에 이런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다면 절대 열람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한 뒤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