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업체와 계약 분쟁 해결 제도화
부산도시공사는 계약자가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민간업체는 지금까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따로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사규 등을 신설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전국 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 사안에 대해 15일 이내 심사해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 통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진행 상황은 공사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해 계약방식, 입찰 자격, 특약 조건, 원가 산정 등 계약 과정 전반에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