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무단 이용 등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유수면 이용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택해수청, 화성 우정읍~당진 송산면 공유수면 이용 현황 점검
점검 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해당 구역 내 점·사용 허가 시설 70곳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 무단 사용 ▲ 불법매립 ▲ 폐선박 연안 방치 등이다.

해수청은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철저하게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