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화성 우정읍~당진 송산면 공유수면 이용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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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무단 이용 등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유수면 이용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해당 구역 내 점·사용 허가 시설 70곳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 무단 사용 ▲ 불법매립 ▲ 폐선박 연안 방치 등이다.
해수청은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철저하게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점검 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해당 구역 내 점·사용 허가 시설 70곳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 무단 사용 ▲ 불법매립 ▲ 폐선박 연안 방치 등이다.
해수청은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철저하게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